보성 장도 섬여행, 1인 최대 10만원 환급

2026년 8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보성군 외 거주자가 장도에서 사용한 인정 여행경비의 50%를 1인 최대 10만원까지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합니다. 여객선·숙박·음식·체험비 등이 대상이며, JG TOUR에서 여행 시작 최소 5일 전 사전신청과 승인이 필요합니다. 승인 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결제하고 여행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.

  • 할인가 여행비 50% 환급(1인 최대 10만원)
  • 기간 ~2026-11-04
  • 출처 즐거운여행 / 보성군

※ 가격·일정·조건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/예약 전 반드시 출처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