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천사랑 휴가지원 반값여행 2차

사전 승인 후 제천화폐로 여행경비를 결제하고 디지털 관광주민증 가맹점 방문 인증을 완료하면 소비액 일부를 환급합니다. 일반 유형은 50%, 청년 유형은 70%이며 여행은 최대 6박 7일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.

  • 할인가 여행경비 최대 50% 환급·1인 최대 10만원
  • 기간 ~2026-08-31
  • 출처 제천시

※ 가격·일정·조건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/예약 전 반드시 출처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