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창 숙박·체험비 지원 9월 재개
순창군은 상반기 예산 소진으로 중단한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을 9월 재개할 예정입니다. 순창군민을 제외한 2~9명 여행객에게 숙박비와 농촌체험비를 각각 1인 최대 1만원까지 지원합니다.
- 할인가 숙박비 1인 최대 1만원 + 체험비 50% 범위 내 최대 1만원(중복 지원 가능)
- 기간 ~2026-12-31
- 출처 한국관광공사·순창군
※ 가격·일정·조건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/예약 전 반드시 출처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