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고성 반값여행 1차

고성 및 인접 시군 외 거주자가 지정 관광지 2곳을 방문하고 인정 결제수단을 이용하면 여행비의 50%를 환급받습니다. 1차 신청은 9월 14일까지이며 여행 기간은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.

  • 할인가 여행비 50% 환급(개인 최대 10만 원)
  • 기간 ~2026-10-11
  • 출처 경상남도 고성군

※ 가격·일정·조건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/예약 전 반드시 출처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