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창애 반할 여행 2회차

사전 승인을 받고 평창에서 관광·숙박·식음 등에 지출한 여행경비의 50%를 평창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합니다. 여행 3일 전까지 신청하고 유료 관광지 방문 인증과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.

  • 할인가 여행경비 최대 50% 환급
  • 기간 ~2026-08-31
  • 출처 평창군

※ 가격·일정·조건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/예약 전 반드시 출처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