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청 반값 플렉스 여행

산청군과 인접 지역 외 관광객이 지정 관광지와 가맹점을 각각 2곳 이상 이용하면 인정 여행경비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받습니다. 일반은 50%, 만 19~34세 청년은 70%가 적용되며 전체 사업기간은 2027년 4월 30일까지입니다.

  • 할인가 유형별 환급률 적용(가족 최대 50만원)
  • 기간 ~2027-04-30
  • 출처 산청군

※ 가격·일정·조건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/예약 전 반드시 출처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